제7조 (위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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