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1 (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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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ㆍ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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