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 칙

제24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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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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