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예산집행 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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