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보 칙

제26조 (위임규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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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05호,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11호,2014.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부칙 <제435호,2015.12.24>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444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1급 또는 1급상당 국가공무원으로 한다"를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449호,2016.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9호,2017.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2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위원 지명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재임 중인 중앙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75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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