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교육생 관리

제23조 (교육ㆍ연수생 준수사항)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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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생 또는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은 교육ㆍ연수기간중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②**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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