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자치회)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①** 교육ㆍ연수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생활과 단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ㆍ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7.29>
**②** 자치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②** 자치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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