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