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2.21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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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b6147 -
2018-12-3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9e980c8 -
2017-03-2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8410 -
2013-03-23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d04b801 -
2012-02-17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9aa0a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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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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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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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관리산업"이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선박관리사업자"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선박관리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운법」을 적용한다.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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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라 한다)의 장
2.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ㆍ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의 장
3.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장
4.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5.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해상운송인, 선박관리사업자, 조선소 등의 기업ㆍ단체의 장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
삭제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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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 서비스의 제공 또는 해외시장의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2. 해외수주 및 금융 활동 등의 지원
3.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4. 선박관리 위탁에 따른 선원의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5.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6.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 등 지원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합작수주의 권고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에 관한 업무역량과 실적이 우수한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선박관리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인증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인증센터)**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인증마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게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아닌 자는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선박관리사업자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3.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선박운항회사와 인증선박관리사업자의 선박관리 위탁ㆍ수탁 지원
4. 선원 교육 및 복지 등에 관한 정부 지원
5. 그 밖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선박관리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하 "선박관리전문가"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지원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선박관리전문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기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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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대여 등의 금지)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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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인증센터의 지정취소 -
(수수료)**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21>
1. 제10조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센터의 임직원
2.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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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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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선박관리전문가 교육이수증을 대여한 사람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1321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은 공포 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이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명의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가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의 임직원은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6>까지 생략
<597>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호,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5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31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505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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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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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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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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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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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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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의 육성사업)「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1. 선박관리사업자가 구축ㆍ운영하는 선박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원
2. 선박관리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선진 선박관리기법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의 지원업무 등)**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증기준에 대한 개발 및 연구
2.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조사
3.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 체계 및 방법의 연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육성사업)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박관리산업의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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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완에 관한 서류
2. 교육강사의 운영에 관한 서류
3. 교육이수증의 발급에 관한 서류
4. 교육훈련비의 집행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관리산업의 발전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업
3. 선박관리산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상담 및 지도
4. 선박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수수료)**①**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 수수료는 3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하는 사람의 출장에 드는 경비는 그 실비를 기준으로 인증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의 발급 신청 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6.3.3>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공 업무
1.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
3. 법 제12조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업무
4.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영업 네트워크 구축 지원 업무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923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관리산업발전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132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1월 1일을 말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장"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17>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8242호,2017.8.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60호,2026.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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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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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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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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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 및 제19조에서 같다] 또는 인증센터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표 1부
2. 재무제표 1부
3. 회계보고서 1부
4. 그 밖에 심사항목별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센터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 신청을 한 선박관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하고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인증번호
3. 인증 연월일 -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선박관리사업자(이하 "인증선박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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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의 변경)**①**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발급받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사유서
2. 인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사유서 및 인증서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재발급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인증의 취소)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센터의 장과 해당 선박관리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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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의 운영)**①** 인증센터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전문인력(이하 "심사전문인력"이라 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4.2.5>
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인증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해사(海事)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박관리업, 선박소유자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선박관리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인증센터의 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의 방법ㆍ절차 등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
(인증심사단의 구성)**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전문인력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의 인증심사단 중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단장을 지명한다. -
(인증심사 등)**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 및 인증심사계획을 인증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이하 "인증심사단"이라 한다)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신청 시 첨부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단은 인증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증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24.2.5>
1. 해양수산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사 관련 법령, 해운경영 또는 선박운항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해운업, 선박관리업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기업에서 10년 이상 선박관리업 분야에 근무한 임원급 이상인 사람
마. 선박관리업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인증센터의 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인증센터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9조에 따른 인증심사단의 심사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인증센터의 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 또는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인증센터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마크)**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취급하는 문서ㆍ용기(容器)ㆍ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
(인증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원)법 제12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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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 과정)법 제13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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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등의 위탁)**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기간, 강사 및 장소
3.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관리전문가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3. 교육훈련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
(수수료 납부)「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 부칙
부칙 <제523호,2012.10.26>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별표 1 제3호 가목ㆍ나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국문 및 별지 제4호서식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MOF"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인증마크 도안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로, "MLTM"을 각각 "MOF"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영문 중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87호,2020.2.12>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