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증의 취소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선박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선박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9-08-20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b6147 -
2018-12-3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9e980c8 -
2017-03-2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8410 -
2013-03-23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d04b801 -
2012-02-17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9aa0a5d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