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0조 (인증센터)

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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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선박관리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8조제4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제8조제5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증심사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지정된 선급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④**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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