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6조 (인증서대여 등의 금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증선박관리사업자 및 선박관리전문가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 또는 교육이수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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