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5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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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관리사업자는 선박관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선박관리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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