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14조 (교육훈련기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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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선박직원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박관리전문가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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