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4조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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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의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선박관리 전문인력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사항
4. 선박관리산업의 정보화 등 선박관리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선박관리사업자의 경영능력 및 선박관리 기술개발 향상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 제15조에 따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이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라 한다)의 장
2.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ㆍ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체의 장
3.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장
4. 선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장
5.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해상운송인, 선박관리사업자, 조선소 등의 기업ㆍ단체의 장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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