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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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의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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