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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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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