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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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생의 교육ㆍ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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