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관제업무 절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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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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