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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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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