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