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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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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