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