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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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제시설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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