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란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수역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이하 "영해"라 한다)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하며, 이하 "내수"라 한다)
2. "영해 밖 관제수역"이란 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 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3. "관제대상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부선은 제외한다) 중에서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라.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관찰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4. "선박교통관제사"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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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19372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e2dd0 -
2023-07-25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2704f3 -
2019-12-03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
@9d5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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