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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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에 있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그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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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