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협박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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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 부칙

부칙 <제6880호,2003.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109호,2008.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302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5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0호,2021.3.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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