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선박 등의 손괴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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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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