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선박 납치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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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160be -
2017-12-12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e92e -
2012-02-10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14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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