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선박 납치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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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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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말리아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