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 (압류등록)
선박법
소형선박 등록관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선박의 등록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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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c5a445 -
2018-12-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257f354 -
2018-12-31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cc926c3 -
2016-12-27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b4fe4f9 -
2015-03-27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b2270cc -
2014-03-24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5311c16 -
2013-03-23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0f1376 -
2011-06-15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5094b64 -
2010-03-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45e276c -
2009-12-29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6247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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