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제28조 (상계 금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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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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