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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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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