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제30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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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26.3.17>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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