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제48조 (신고의 각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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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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