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제51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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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의 사무관 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査定)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경우에는 최초 조사기일 당시의 평가액에 따른다.

**③** 법원의 사무관 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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