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제52조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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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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