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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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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