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조 (공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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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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