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6조 (즉시항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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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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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선박책임제한 대법원
  2. 판례 선박책임제한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