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조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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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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