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4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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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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