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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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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