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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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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