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

제88조 (비용 부담의 원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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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이하 "비용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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