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

제89조 (예납의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8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