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42조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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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조선ㆍ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의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강화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과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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