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43조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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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인선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인선항해검사에 합격한 예인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해당 예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예인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본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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