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선박안전법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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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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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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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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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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