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특별검사)
선박안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9.8.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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