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재검사 등)
선박안전법
**①** 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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