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보칙

제73조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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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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