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장 항만국통제

제90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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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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