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장 항만국통제

제91조 (특별점검)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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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2. 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3. 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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