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0장 보칙

제97조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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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으로 구분하며 검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7.10.10, 2020.6.17, 2022.6.14, 2023.7.11>

1. 선체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항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항해사(항해사면허가 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 계열의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검사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에서 기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해양ㆍ수산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2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검사관은 7급 이상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선체검사관 및 기관검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체검사관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2. 기관검사관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의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검사관과 제6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 선박[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그 밖에 특수한 구조로 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은 제외한다]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직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직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0.6.17, 2013.3.24>

**⑤** 제2항에 따라 임명되어 업무를 하는 검사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5일 이상의 신규 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 이상의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⑥** 법 제76조제4호에 따른 항만국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관(이하 "항만국통제검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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